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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FAQ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합리적인 수준 또는 통상적인 수준이란 “일반 사회 구성원들이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주는 사람이나 이를 받는 사람 모두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아 본인의 업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상 경영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경우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의 선물/접대 등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만 선물/접대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선의의 업무관행에 해당할 것
② 금전적 가치가 크지 않고 횟수가 빈번하지 않을 것
③ 공개되어도 회사와 조직 구성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을 것
④ 거래권유나 거래조건 변경 등과 무관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것

선물/접대에 관련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예시를 두었으니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합리적 (또는 통상적) 수준에 해당되는 경우 (예시)
- 업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편의
- 고객이나 이해관계자와 주고 받는 방문 기념품이나 판촉물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단거리 차량지원
- 업무 협의 후 간소한 식사
- 적정한 범위 내의 축의금, 부의금
- 승진이나 취임 등의 사유로 주고 받는 일반적인 화환이나 화분

■ 합리적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 (예시)
- 업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특정인에게 비공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받는 식사 또는 금품
- 국내외 여행권, 숙박권 등 개인적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대납 또는 티켓 제공

고급 주점이나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나 향응 상기의 가이드 라인 및 예시는 구성원들이 선물/접대와 관련 윤리적 딜레마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며, 회사가 구성원의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선물 등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있는데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 구성원들간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우리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회사 또는 개인 등이 포함되며, 업무상 유관한 정부의 기구 및 단체도 이에 해당 됩니다. 또한 동료, 선후배, 상사와 부하 등의 경우도 대상이 되는 범위로 보아야 합니다.

연말연시 행사 또는 간담회 등에서 고객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리규범에 위반 되는 것은 아닌지요?

참석한 고객의 지위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고가의 선물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으시고 정확한 회계처리를 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제공한 선물을 공개하여도 회사나 제공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명절에 팀장이 업체에서 받은 상품권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거래회사에서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팀장이 주는 것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고민이 되는데 받아도 괜찮은가요?

팀장이 거래업체에서 상품권 등을 받아 직원에게 주었다면 일차적으로 팀장이 윤리실천지침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윤리경영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간혹 선의의 마음으로 상품권이나 물품 등을 건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작정 이를 뇌물로 보아 거절하기도 힘든 경우도 많은데 선물과 뇌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 보고 이러한 기준에 모두 벗어나지 않는다면 뇌물이 아닌 선물로 보아도 됩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뇌물로 보고 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①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준 것인가?
② 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해서 준 것인가?
③ 의사결정과정에서 왜곡을 일으킬 목적이 있는가?
④ 양과 질이 적정한가?
⑤ 대가성이 있느냐?

저녁 식사 후 거래회사로부터 유흥업소에서의 접대를 제의 받았습니다. 이에 응하면 윤리규범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가요?

거래회사로부터 이러한 제의가 있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겠지만 정중히 거절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급 유흥업소와 같은 장소에서 고가의 접대를 받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고가의 접대는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적 편의를 받기 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협력회사 대표가 큰 수술을 앞둔 사우 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팀장에게 전해 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직무관련 대상자로부터 현금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위의 사례와 같이 ‘질병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지나친 성금을 받는다면 향후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아무래도 심적인 부담을 안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적 기준은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적용하여야 합니다. 첫째, 어려운 처지의 직원을 돕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금을 위장한 고액의 금품 제공으로 악용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금품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제공자는 금품의 제공 목적,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하고 수수한 자도 금품의 전달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봉사하고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서 ‘그 동안 마을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얼마 안되지만 정성을 모아 햇마늘 열 접을 보내니 직원들과 나눠 먹으라’ 라는 취지의 편지와 물품을 전달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의 봉사에 대해 마음의 선물로 보고 받아도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봉사하고 지원하는 단체를 회사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기도 어렵고 지나치게 윤리규범 문구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이를 돌려 보내는 것은 오히려 정성을 저버리고 그 동안 쌓아온 관계를 섭섭하고 소원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받은 물품은 봉사를 위해 애쓴 직원들끼리 조금씩 나눠 갖는 것도 무방하나,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한 협력회사가 창립기념일을 맞아 공식적인 행사로서 골프대회를 주최하였습니다. 협력회사로부터 초대를 받은 경우 참석 할 수 있습니까?

공식행사이므로 참석하여도 무방합니다.

구성원이 승진하였을 때 협력회사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받게 되면 윤리규정이나 실천지침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임직원은 협력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선물이나 접대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동 사례와 같이 승진이나 취임 등의 경우 축하의 목적으로 보내는 화분, 축전, 꽃바구니 정도는 인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화분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고가로 보이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다면 거절하거나 회송하여야 합니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조직의 리더나 윤리담당 부서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내 혹은 부서 단합목적의 체육대회나 등산 등이 있을 경우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로부터 가끔 음료수, 주류 등의 물품이나 금품 등의 찬조를 받는 행위는 윤리규범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거래회사로부터 찬조를 받는 것은 윤리규범이나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상기와 같이 금품이나 물품 등의 찬조를 받았으면 회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시고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내부 또는 외부행사는 허용된 예산범위 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는 건전한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찬조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래회사에 얘기하여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담당자로부터 금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나중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됩니까?

금품이나 이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의도에서 이를 수수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엔 나중에 수수한 금품이나 물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명백히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금품이나 물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던가 또는 본인의 서랍 또는 예금계좌에 보관한 후 반환하는 경우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간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와 상의하고 회사의 지침에 따라 반환하는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조직의 리더가 팀원에게 선물을 주면 윤리규범 위반인가요?

리더는 팀원에게 격려차원에서 선물을 줄 수도 있으나 그 재원이 거래처를 통해 확보한 것이거나 회사의 잔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하직원이 조직의 리더에게 금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거래회사로부터 가끔 고가의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 금품 등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정중한 거절 :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하고 현장에서 정중히 거절
■ 반송 : 본인 부재중 제3자가 수령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선물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반송 조치하고, 제공자에게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
■ 사회공헌활용 : 거절 또는 반송시 제공자의 오해로 사업상 관계가 악화되어 거절이나 반송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수한 선물 등을 직접 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이관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함
■ 보고 : 거절, 반송, 기부 등의 조치 후 즉시 관련 내용을 조직의 리더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


2. 공정거래 / 이해상충 관련
이해관계의 상충에 해당하는 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해관계의 상충이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있어 본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직무정보 등을 이용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등으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
■ 개인사업을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회사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 거래처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 거래처로부터 수당이나 보상을 받는 행위
■ 거래처의 주식이나 채권을 취득하는 행위
■ 가족이나 친척이 회사 및 거래처와 거래하는 행위
■ 직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

최근 삼촌이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삼촌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납기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을 빈번히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우선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에 삼촌이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팀장 또는 윤리경영실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상기의 사실에 대한 보고 이후에도 삼촌으로부터 공정한 업무처리나 직무의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부탁 이나 요청이 지속될 경우 팀장 또는 윤리경영실에 본인의 ‘당해 직무에 대한 회피여부’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구한 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만약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제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까?

자체적인 조치로 해결이 가능하더라도 회사에 중대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소속부서의 리더나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동료에게 부인의 외판 사업을 소개시켜 주어도 되나요?

회사에서의 정규근로가 끝난 후에는 부부가 함께 회사 동료든 누구든 소개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 중 회사 내에서 부인의 판매행위를 지원하는 가입 권유, 상품소개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규정과 윤리규범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처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친인척이나 기타 지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성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회사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기타 제 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시의원에 당선될 경우 겸직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공무 등과 관련한 행위에 대하여 법에 보장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불법을 조장하거나 근로에 심각한 폐해가 예견된다면 적절한 주의와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 출마에 관련한 선거기간에는 휴직 등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으나, 당선후의 신분 문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본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힘들 정도의 노력이 소모된다고 판단되거나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겸직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3. 경조사 관련
동료의 경조사에 팀 이름으로 경조금을 전달하기 위해 팀의 경비를 사용하여 경조금을 내는 행위가 윤리규범에 위배 되는가요?

안됩니다. 아무리 팀 전원이 참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경비로 경조사비를 조성하는 행위는 윤리규범에 위배되며, 개인부담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금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경조사 때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려주면 상대방에서 성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관습 상 경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나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소속부서의 상사가 승진을 하였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화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축하인사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직원은 거래처로부터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화분, 꽃바구니, 축전 정도는 인사로 받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화분의 개수가 많거나 통상적인 수준 이상, 예를 들면 5만 원 이상의 고가라거나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거절하거나 반송해야 합니다. 부재중이거나 택배 등으로 받아 되돌려 줄 방법이 없다면 윤리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4. 정보보호 / 회사자산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간에 그 한계가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업무 수행 중에 취득되고 활용되는 경영정보나 기술정보는 영업상 비밀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영업 비밀 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어떤 경우든 당사와 거래회사에 있어서 사업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강의를 나가게 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나요?

외부의 기관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강의,강연 (이하 “강의” 라 한다) 등을 요청 받았을 경우 구성원들은 다른 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금지가 되거나 직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 상충이 되지 않는다면 외부일지라도 강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강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하는 자는 강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업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받게 되는 강의료는 교통비 등 실비 수준의 보상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수수할 수 있으나, 해당 강의준비 및 강의가 업무시간 중에 이루어 졌고 강의 준비를 위해서 회사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하였다면 강의료는 회사의 수익으로 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와 무관한 회사 예산과 비품 사용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고교 동창생을 만나 유흥업소에 가서 즐긴 후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에 가져가 자녀의 학용품으로 쓰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 중에 지나치게 사적인 용도로 Internet 이나 전화를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예산이나 비품 등을 업무와 관련 없는 용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보고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직원들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이 외부로 유출시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최초 발송하였던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업무 참고용으로 송부하였다면 귀하의 책임은 없으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보고서를 송부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무 시간 중 다른 회사에 다니는 대학동기와 사적인 전화통화를 하다가 회사의 경영관련 일부 자료를 건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당부서 직원에게 자료를 구해서 대학동창에게 e-mail로 보냈는데 이 경우도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기업정보의 보호와 관리는 기업 윤리경영의 실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은 기업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 사내 임직원은 물론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도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에 기업정보와 관련한 보안과 관리를 명시해 두었으나 정작 문제는 위의 질문과 같이 특별히 사적 이익추구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부 구성원의 무관심 때문에 중요한 기업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들이 공항, 음식점이나 술집 등 외부장소에서 회사의 경영정보나 중요한 내부정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언급하는 행위는 절대 삼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버릴 때에는 문서 세단기로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의 목적이 아니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업의 중요정보를 사외에 유출시킬 수 있으므로 회사의 정보 자산을 다룸에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무실내에 서류를 보관할 캐비닛이 부족하여 오래된 파일을 임의로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회사의 경영정보나 자료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특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는 무단으로 폐기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식적 관리절차나 승인없이 구성원의 독단적 판단으로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폐기할 경우 문서관리규정 및 보안관리규정 등 관련 사규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중요한 사업정보나 기술정보가 경쟁사 또는 외부에 유출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보의 수집 또는 활용 시 윤리적, 비윤리적 방법의 구분 기준이 있나요?

정보의 취득과 활용은 윤리적이냐 아니냐 라는 구분에 앞서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정보의 취득과 활용에 법률적 문제가 예상된다면 법무담당부서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자문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만, 윤리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에 대한 구별은 다음의 예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경우
- 자체 시장조사 보고서
- 공개된 출판물, 재판기록, 특허기록
- 공표된 재무기록 및 증권사 보고
- 경쟁사 종업원의 공개 증언
- 경쟁사에서 퇴직한 직원을 합법적으로 면접하거나 증언을 청취
- 전시회나 경쟁사의 안내문 또는 제품 설명서
■ 비윤리적 또는 비합법적인 경우
- 설계도면의 절도 등 경쟁사에 잠입하여 정보 수집
- 경쟁사 직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금품 제공
- 경쟁사에 위장 취업하거나 경쟁사의 활동을 도청
- 공갈이나 협박

5. 법규 및 윤리규정 준수 관련
영업실적을 위해 거래처에게 추가적인 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판매물량을 떠넘기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입니다. 공정하게 거래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데에서 진정한 공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일시적인 실적추구는 상대방에게 거래의 불편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제보하려 했으나 소속부서의 팀장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회사에서 관련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환경친화 기업이라는 회사의 이미지는 더 크게 손상될 것이며 고객이나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신뢰가 떨어질 것입니다.따라서, 소속부서의 팀장이 이를 축소 또는 은폐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감독 부서나 윤리담당부서에 알려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체나 수입업체에 대해 국내 관련 회사가 공동대응을 하는 경우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합니까?

단순히 다른 사업자와 공동 연대행위를 한다고 해서 부당한 공동행위로써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경쟁의 감소와 실질적 시장지배력이 형성되고 또한 사업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불공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에서 사업수행과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무엇보다 공정거래 법규 및 관련 사규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회사와의 거래를 중지해야 하나요?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회사와 거래중지와 관련한 협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사의 각 사업부는 회사의 윤리적 방침과 원칙을 거래업체에 충분히 주지시켜야 하고,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지 사유 중에 ‘불법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기해 두어야 합니다.

윤리규범 선포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실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과거의 일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결과가 현재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내부제보제도 / 윤리적 기업문화 관련
제보자의 신분 노출 시 회사는 어떠한 신분적 또는 인사적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회사와 제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비밀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제보자가 인사상 또는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자는 제보로 인하여 신분이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윤리담당부서로 알려 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본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타 직무로의 전환배치, 관계사로 전출 등 인사적 조치와 배려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에게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부당한 행위를 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내부 제보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보할 경우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회사는 제보자가 내부 구성원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제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제보와 관련한 사실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제보자 보호방침이나 기준을 위반하여 제보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무조건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내용을 누설시켰을 경우 회사는 충분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제보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상사와 동료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회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회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제보를 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만약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회사라면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회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제보’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제보의 동기가 회사를 위한 순수한 목적일 것
- 제보대상은 불법적, 비윤리적, 부당한 활동에 관한 것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 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제보내용일 것
- 적법하고 합리적인 제보방법일 것 (회사 내 비밀문서를 무단 복제하거나 내부의 교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폭로하는 경우는 회사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는 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속적 시정요구에도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윤리담당부서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성원들은 상호간에 직장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SG 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성희롱 또는 학력, 성별, 지역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차별적 대우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리규범이나 실천지침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소속부서의 리더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따를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요?

윤리규범이나 실천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그 일을 시킨 소속부서의 리더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하며 당연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속부서의 리더의 지시라 하더라도 지시사항이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기준, 윤리규범에 명백히 위반이 된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거나 차상위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윤리규범의 위반에 앞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원활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즉각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시정조치와 사과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속부서의 리더나 윤리담당부서 또는 성희롱 고충처리센터로 제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해자가 소속부서의 리더라면 차상위 리더에게 보고하시고 회사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관련 사규 및 윤리규범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목격한 제 3자는 피해 당사자가 굴욕감이나 수치심으로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윤리담당부서나 성희롱 고충처리센터로 제보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상호 신뢰하며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동료 및 상하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와 SG 구성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 조직의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희롱 예방을 위한 리더의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희롱이 부서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힘쓴다.
- 술 위주의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희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 성희롱이 발생되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 사무실내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희롱에 행위를 하였다면 즉시 이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주도록 한다.
- 무엇보다 관리자는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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